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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실적 저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이 다음달 끝난다.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중증 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활성화를 위해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대하고 물리·작업치료사 이용횟수를 늘리기로 했다.복지부는 28일 열린 건정심에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종료 등을 보고했다.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종료,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 안건을 보고했다.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은 자살 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초기평가 및 사례관리 연계가 이뤄지도록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한 수가 시범사업이다. 2021년 3월부터 시작했으며 올해로 2년째다.시범사업에는 인천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21곳이 참여했으며 각 기관의 역할에 따라 수가를 최소 2만240원에서 최고 7만3870원까지 달리 적용했다. 약 2년 동안 21개 응급의료기관 중 10개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1298명의 자살시도 환자가 서비스를 받았다. 이 중 7곳은 기존에 국비 지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로 의뢰했다.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인 2년 동안 3억6000만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50% 수준인 1억8000억원만 집행했다.이에따라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종료하기로 하고 자살시도자 정보제공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이 경찰·소방서장으로부터 자살시도자 정보를 제공받아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한 사례관리가 더욱 촘촘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살예방센터 인건비·사업비 지원 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시범사업이 끝나더라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 근거를 갖췄고, 사후관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활성화 꾀하는 복지부중증소아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도 개선된다. 해당 사업은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구성한 재택의료팀이 환아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 간호, 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9년 1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재택의료팀은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으로 이뤄졌다.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모형상급종합병원이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재택의료팀을 구성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는 서울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곳이 참여하고 있다. 총 411명의 중증소아가 이용하고 있다. 환자당 연평균 170만~200만원을 청구했다.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중증소아 대상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환아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이용기간을 만 24세 이하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도 수가 인정횟수를 필요하면 현재보다 5회 더 추가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가는 회당 7만2610원이다.현행 집중 환자관리료는 최초 관리계획 수립 후 4개월 이내 3회만 산정이 가능했지만 이후 환아 상태악화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경우 산정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나아가 복지부는 올해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24시간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중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연간 20일 이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칠곡경북대병원에서 4병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대 어린이병원도 오는 8월 이후 16병상을 가동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소아가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아동의 성장·발달을 촉진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증소아 재택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2-28 20:24:42정책

중증 어린이 환자, 집에서 전문 의료 서비스받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이 중증소아와 청소년 환아를 위한 재택 치료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중증소아 재택 의료사업은 지속적인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중증소아‧청소년 환아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환아와 가족의 부담감을 해소하고 가정에서 연속성 높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 시범사업.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은 23일 4층 돌모루회의실에서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 오정탁 어린이병원 원장, 김덕용 재활병원 원장과 재택의료팀이 참석한 가운데 중증소아 재택의료팀 발대식을 진행했다.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은 올 4월 보건복지부 선정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이달 27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전담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첫 가정을 방문해 재택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주치의가 퇴원을 앞두거나 외래진료를 받고있는 환아를 재택의료팀에 추천해야 한다. 이후 재택의료팀은 추천된 환아의 건강 상태, 병원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평가하고, 포괄적인 돌봄 계획을 수립한다. 그 과정에는 안정적인 재택 의료서비스를 위해 환아 가족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도 포함한다.재택의료팀은 돌봄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환아 상태를 확인하며, 진료, 간호, 재활 치료 등을 진행한다.오정탁 어린이병원장은 "중증도가 높아 그동안 이동이 힘든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병원에 방문해 치료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재택 의료사업으로 가정에서도 전문적인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더욱 안전하게 치료받으며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6-24 11:02:46병·의원

요양시설 코로나 환자 진료 '기동전담반' 수가 4만3천원 수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노인 요양시설에 투입되는 '의료 기동전담반'이 환자 한 명 진료 시 받을 수 있는 수가는 4만3000원 수준으로 책정됐다.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노인 요양시설의 코로나 확진자 또는 격리해제 후 28일 안에 있는 환자에 대해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이하 기동전담반)'을 구성해 방문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인정, 관련 수가를 11일 안내했다.기동전담반은 코로나19 진료경험이 많은 의사와 간호사 각 한 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기동전담반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7일 기준 전국 65개 병의원이 기동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이 중 의원은 강원도 밝음의원(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경기도 고양시 연세메디람내과 등 두 곳에 불과하다.급여 대상은 노인 요양시설에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28일 안에 있는 환자다.'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라는 이름의 수가는 환자 한 명당 의원 4만9740원, 병원급 4만3230원이다. 급여 청구는 18일부터 가능하며 5일 진료분부터 30일까지 한시 적용된다.전담반 방문당 하루 한 번만 산정하며 방문진료를 나간 의사 한 명동 하루 50명까지 청구 가능하다.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하며 야간·공휴, 토요, 심야 등 각종 가산적용은 안된다. 재택치료 유형별 적용수가와 중복 청구도 안된다.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시범사업관련 방문료(중증소아재택의료관리료-방문료, 방문진료, 장애인건강관리료-방문료 등),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등 각종 방문료도 중복 청구할 수 없다.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는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해야 한다.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에 ①~③을 기재해야 하는데 ▲①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에는 '3/02'를 ▲②MX999(기타내역)에는 'E/노인요양시설'을 ▲③JX999(기타내역)에는 검체채취일자를 'CCYYMMDD' 형식(8자리)으로 각각 기재해야 한다.단, 격리해제 후 방문진료를 했을 때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①, ②와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는 별도 기재 하지 않아도 된다. JX999에만 격리해제일자를 기재하면 된다.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타 상병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구분해 분리 청구해야 한다. 처방전에는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E/노인요양시설'을 기재해야 한다.
2022-04-11 15:34: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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